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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사업장 등에 대한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세부 추진계획 발표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679
    • 등록일자 : 2004.03.04
  • ꏅ 낙동강유역환경청은 3월부터 환경산업체와 폐기물사업장 등에 대한 환경법령 위반율 50%이상 줄이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동 계획에 따르면 환경산업체인 방지시설업,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시 점검예정일 2일전까지 해당업체에 점검예정일, 점검사유, 준비사항 등을 사전 통보토록 하는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점검배경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 지정폐기물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자체 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사업장마다 전담자를 지정, 법령 준수사항 등을 업체에서 스스로 진단하고 미비사항을 개선토록 하는 자율적 환경관리시스템제가 실시된다.

     - 또한,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 등 경미한 법령위반사항은 1차 현지지도 후 재 위반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계도위주”의 점검을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년도에 적발된 법령위반사례의 72%(122건)가 법령숙지나 행정미숙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사례로 조사됨에 따라 법령위반 50%줄이기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ꏅ 아울러, 동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복적 또는 많이 적발되는 유형별 사례를 작성하여 해당업체에 배포하고, 대표자 간담회와 실무자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폐기물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가 수반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강력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붙 임  환경법령 위반율 50% 줄이기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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