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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등 17개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초과로 개선명령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5,762
    • 등록일자 : 2004.01.28
  • ꏚ 울산 및 경남지역에 설치‧운영중인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와 공단폐수종말처리장 1개소 그리고 마을하수도 14개소 등 총17개 환경기초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각각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았다.

    ꏚ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03. 4/4분기(마을하수도 하반기)중에 부산‧울산‧경남지역내 하수종말처리장 35개소, 공단폐수종말처리장 22개소, 분뇨처리장 2개소, 마을하수도 82개소 등 총141개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ꏚ 행정처분을 받은 처리장의 주요 위반내용은
      - 울산시 용연하수종말처리장 BOD 40.1㎎/ℓ(기준 20), 창녕군 남지하수종말처리장 대장균군수 2,600개/㎖(기준 1,000), 양산시 양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BOD 33.8㎎/ℓ(기준 30)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각각 초과하였으며,
      - 마을하수도는 진주시의 덕정마을하수도 SS 25.5㎎/ℓ(기준 20) 등 4개소, 의령군의 보천마을하수도 BOD 32.3㎎/ℓ(기준 20) 등 2개소, 창녕군의 평지마을하수도 BOD 22.7㎎/ℓ(기준 20) 등 2개소, 함안군의 하송마을하수도 대장균군수 2,900개/㎖(기준 1,000) 등 3개소, 산청군의 철수마을하수도 BOD 54.2㎎/ℓ(기준 20), 거제시의 이남마을하수도 BOD 45.5㎎/ℓ(기준 20), 밀양시의 가곡마을하수도 대장균군수 1,500개/㎖(기준 1,000) 등 7개 시․군의 14개 마을하수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을 각각 초과하였다.

    ꏚ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기술지원 등을 병행실시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 2003년 4/4분기(하반기)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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