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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사업 추진
    •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 조회수 : 4,731
    • 등록일자 : 2004.03.03
  • 2005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사업 추진
    - 낙동강유역환경청 3월말까지 하수도사업 조정ㆍ신청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04.1.29일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각 지지체별로 2005년도 소요예산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신청 받아 자체 조정 후 3월31일까지 환경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 그간의 하수도사업은 수질오염방지사업에 포함되어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되고 있었으나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법률 제7125호)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하던 수질오염방지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고, 이중 하수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관리업무가 지방환경청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ㆍ고시(환경부고시 제2004-8호, '04.1.24)되었다.

     ◦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할구역인 부산ㆍ울산광역시, 경상남도(남해ㆍ하동군 제외) 18개 시ㆍ군의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지방환경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한 후 환경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내 하수도보급률은 2002년말기준 부산광역시 78.2%, 울산광역시 65.6%, 경상남도 48.0%로 낙동강유역 및 연안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4년도 현재 국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련사업 142개사업과 21개시ㆍ군의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국고지원금액은 전국대비 21%인 총289,963백만원이다.

    붙임 : 하수도사업 추진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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