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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중ㆍ소형 소각시설 등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5,417
    • 등록일자 : 2003.05.06
  • 관내 \"중ㆍ소형 소각시설 등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 '03년부터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규제를 받는 중ㆍ소형 소각시설에 대해 시ㆍ도와 합동단속반 편성ㆍ운영
     - '99년부터 설치가 규제되고 있는 중ㆍ소형 소각시설 이외 악취발생물질 불법 소각행위 병행 단속 예정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손희만)은 오는 4.28부터 5.10까지 13일간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중 폐기물 소각능력이 시간당 25kg이상 2톤미만의 중ㆍ소형 소각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부산ㆍ울산 및 경남지역별 2인1개조 3개 단속반 편성ㆍ운영

    □ 이번 단속에서는 그동안 중ㆍ소형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 권고기준에서 금년 1.1부터 배출농도로 규제됨에 따라 다이옥신 제거시설의 설치, 소각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는 물론,
     - '99년부터 폐기물의 불완전 연소로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설치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시간당 25미만 간이소각시설의 설치ㆍ운영과,
     - 고무ㆍ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의 불법소각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며,

    □ 이번 단속에서 설치가 금지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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