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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지역내 11개 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미지정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5,446
    • 등록일자 : 2004.12.21
  • -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합동조사 결과 -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내 취수장 64개소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취수장 20개소에 대하여 전문가, 환경단체, 해당 지자체등과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 20개 취수장중 11개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지역주민의 반대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정 취수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부산지역의 경우 조사대상 4개 취수장중 물금, 매리 등 2개 취수장이, 경상남도지역은 16개 취수장중 창원 대산 등 9개 취수장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밖에 부산 좌천 등 7개 취수장은 심층지하수, 개발제한, 폐쇄예정 등의 사유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양산 물금 및 진해 본포취수장은 각각 부산 물금‧창원 본포취수장과 동일 취수장인 관계로 조사결과 취수장수(18개)가 조사대상(20개)보다 2개소가 적음


    ▢ 이번 합동조사결과에 따라 부산시 등 9개 지자체(수자원공사 포함)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지정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7개취수장(부산시 등 6개 기관)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상수원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요청하였다.

    - 특히, 부산 물금 및 매리취수장의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상지역이경상남도지역(양산시, 김해시)인 관계로 부산시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 임 :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합동조사 결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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