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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강댐 상류지역 수변구역 지정관련 시․군 담당관 회의 개최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4,506
    • 등록일자 : 2004.09.30
  •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된 후 2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남강댐 상류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10월5일 오전11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상황실에서 해당지역 시ㆍ군의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낙동강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낙동강수계 상수원댐 상류 일정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남강댐 상류지역이 지역주민의 반대로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남강댐 상류지역 3개 시ㆍ군(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지역주민의 반대동향과 요구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 아울러 수변구역 지정전이라도 수변구역지정 예정지역에 대하여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업, 목욕탕, 공동주택 등 신규허가 금지)을 철저히 준수하여 토지를 관리하도록 해당 시․군에 요청하고,

    -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면담 등을 통하여 조속히 수변구역이 지정되도록 추진방안을 집중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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