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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산업체 정기점검시 「사전예고제」실시
    • 등록자명 : 김미정
    • 조회수 : 4,912
    • 등록일자 : 2005.05.19
  • □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출장소에서는 방지시설업 및 측정대행업 등 환경산업체 정기점검 예정일 2일전에 점검목적, 일시 및 사전준비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5월20일부터 환경산업체 사업자 스스로가 관련법규 및 허가기준과 준수사항 등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자체진단표를 배부하고 행정절차를 안내하여 자율적환경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 그간 부산환경출장소 관내에서는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로 처벌되는 환경산업체의 사례가 발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점검 실시 이전에 환경산업체의 자가진단에 필요한 유형별 사례 등을 홍보하고 사전에 자가진단 리스트를 보내 사업자 스스로 체크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행위등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이러한 「사전예고제」등을 통하여 앞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따른 환경산업체의 위반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행정처분 등 절차를 위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함과 동시에 환경산업체의 친환경적 운영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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