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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관련 교육실시 및 일정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7,444
    • 등록일자 : 2017.06.11
  • 1. 평소 환경보전을 위한 귀 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매 2년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16년 한 해 동안 취급(제조·수입·사용·판매 등) 및 유통(입·출고, 수출·입, 보관·저장 등)한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http://narastat.kr/chemdata)'을 이용하여 반드시 '1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기한내에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제출 할 경우에는「화학물질관리법」같은법 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기한내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정확하고 원활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다음 (붙임)제2차 통계조사 교육일정.hwp참고) 과 같이 통계조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참석바랍니다.(※법정의무교육 아님)

    ※ 교육일정과 참석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타 지역 교육 참석 가능
    ※ 별도 교육 신청없이 현장 등록 및 교육자료(지침서) 현장수령
    ※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자가용 이용시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주차료 자기부담)

    5. 도움센터(Help Desk) 연락처 안내
      - 도움센터(Help Desk) 연락처 : 화학안전관리단 055-211-1695∼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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