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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김명연
    • 조회수 : 2,401
    • 등록일자 : 20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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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 2009 - 6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9. 11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확성 제고

      - 관리청 제출 기초자료 부정확시 차기년도 주민지원사업비의 30%이내에서 차감

     ◦ 직접지원사업비 지원체계 강화

      - 50%는 가구별 동일 배분하고, 나머지는 토지 등의 면적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

      - 부당하게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및 2회 이상 적발시 대상자에서 제외

     ◦ 사후관리 관련 규정 보완

      - 적절한 시설물 사후관리 정관을 구비한 마을회에서만 집행 가능

      - 관리청에서 마을회 사업 집행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계획 및 관련 설계서 검토, 매입부지 감정평가, 준공검사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등

     ◦ 관리청 주민지원사업 지도점검 횟수 조정

      - 소유권 변경 가능성이 낮은 일부 시설에 대한 점검횟수 조정(연 2회→ 연 1회)

     ◦ 직접지원사업비에서 일반지원사업비로 변경절차 간소화

     ◦ 특별지원비 지원비율 변경(10% → 20%) 등 낙동강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 9.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55-211-1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기재)

      다. 기타 필요사항


    붙임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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