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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 및 시약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6,433
    • 등록일자 : 2017.12.26
  •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약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시약판매업 신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3호서식)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44호서식)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보관 창고가 있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세서(첨부파일 p.9 참고)
    5. (운반 차량이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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