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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baro시스템 기능개선 내역 알림
    • 등록자명 : 박준영
    • 조회수 : 4,063
    • 등록일자 : 2008.10.20
  • 금년 8월 4일부터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스템 사용미숙 등으로 오류인계정보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과태료 등 처분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동 제도의 원할한 정착과 선의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양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Allbaro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llbaro시스템 기능개선 내역 =

    가. 전자인계서 대체입력 방법 마련 (붙임 참조)

     - 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산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ARS를 통한 대체입력 방법 마련

    나. ARS 입력방법 개선(붙임 참조) 

     - 신규 사용자의 시스템 가입시 ARS사용을 함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사용승인 절차 개선 및

        기 가입자 중 ARS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절차 개선

    다. 배출업체의 확정입력 방법 개선(붙임 참조)

     - 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후 익일까지 확정입력 하도록 되어있는 확정입력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처리업체에서

       수량을 입력할 경우 예약 입력한 배출자에게 자동전송 및 확정입력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붙임 1. 올바로시스템 기능개선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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