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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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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임지은
- 조회수 : 5,160
- 등록일자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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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후 4년이 경과하였으나,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화학물질관리법」절차 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1. 세부 일정□ 일반과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 과정)
<시 간 표>
13:00~13:50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13:50~14:00 휴식
14:00~14:30 장외영향평가 및 취급시설 관리
14:30~14:50 위해관리계획서 및 사고대응 절차
14:50~15:30 질의응답
□ 심화과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사업장의 제도이행사항 안내 특화과정)
13:00~13:30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13:30~13:40 휴식
13:40~14:30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14:30~14:40 휴식
14:40~15:30 취급시설관리 요령
2. 기타사항□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019-6731, 6737, 6755
□ 참석방법 : 사전등록 없이 참석 가능
□ 일정 및 장소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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