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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총량관리과
- 낙동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5-3호 양산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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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서수영
- 조회수 : 8,585
- 등록일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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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8-05호, 2008.09.18)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ㆍ고시합니다.
2015 년 2 월 일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15. 양산 어곡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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