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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절차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11,370
    • 등록일자 : 2016.02.19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판매업)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허가 대상 :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초과 함유한 혼합물을 전자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 면제 대상 : 니코틴 2% 이하 함유한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는 자[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5-206호)]

    【 영업허가 처리절차 】
    1.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신청자 -> 환경청]
    - 첨부파일 "붙임2" 참고(등기 제출)

    2. 신청서 접수 및 다른 법에 의한 입지가능 여부 의뢰[환경청 -> 지자체 등]
    - 부적합 시 허가 신청 반려 또는 보완

    3. 다른법 검토결과, 허가 가능 업체에 한하여 기타 서류 보완 요청[환경청 -> 신청자]
    - 기타 서류 : 장외영향평가 적합통보서,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통보서, 대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 전원)의 기본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서 및 선임서 등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문의 및 검토신청 :
    화학물질안전원 t.042)605-7045, 7052, 7046, 7044, 7098, 7068
     ※ 다만, 니코틴 혼합용액을 소량(1일 취급량 50㎏ 미만이고, 보관·저장기준 750㎏ 미만) 취급할 경우에는 “붙임3-2” 참조하여 간이평가서 작성·제출

    ○ 취급시설(보관 및 운반시설) 설치검사 신청 :
    한국환경공단 부울경지역본부 t.051)366-3643,3653,3738, 051)366-5804,3736

    4. 기타 서류 보완 제출[신청자 -> 환경청]

    5. 검토 및 최종 허가 통보[환경청 -> 신청자]


    【영업허가 신청서 제출처】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남해군 및 울산센터 관할지역 제외)지역 허가 ◆
    ○ 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5, 055)211-1662)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 지역 허가 ◆
    ○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 한국산업단지공단 2층, 052-22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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