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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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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업용 수입탈크의 석면 안전성 확인
    • 등록자명 : 강수진
    • 조회수 : 6,287
    • 등록일자 : 2009.06.17
  • 붙임 : 1.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법 1부.
               2. 공업용 탈크의 관리 업무처리 지침(환경부예규 351호, 수입/제조자가 환경청에 제출 모든 양식)1부.
               3. 공업용 탈크의 취급제한금지물질 확인제도(홍보문) 1부.

     

      < 취 지 >

    석면이 1%이상 함유된 공업용 탈크의 국내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환경안전성 확보 

    *  탈크의  사용목적별로 소관부처에서 석면안전성을 확인(공업용: 환경부, 의약품,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요 내용 >

     1.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  취급금지물질로 지정됨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2009-76호)
     2.   환경부로부터 취급금지물질이 아님을 확인받은 탈크(공업용에만 해당)만 국내유통 가능
     

     

    < 수입탈크의 석면안전성 확인절차 > 
    분말은 석면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통관이 됩니다.
    원석은 판매/제조계획서를 관할환경청에 제출하면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일단 통관된 원석으로 분말을 제조하는 경우 ’유통전 ’
           제출된 제조계획서에 따라 유통전에 관할환경청이 석면안전성을 확인합니다)

      1. 탈크(공업용 분말)에 대한 시료분석요청
    시료분석 의뢰[(수입자)-> 환경청,양식: 붙임2의 별지1호]

      -> 공업용 탈크 시료채취및 분석의뢰[(환경청->국립환경과학원)]
         * 시료 개수 : 붙임1 참조

      ->  탈크시료의 석면 1%이상 함유여부 분석(국립환경과학원)

      ->  탈크시료의 석면안전성 통보[(환경청->세관(세관장 확인품목에 탈크가 반영된 이후에는 수입자)]

      ->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수입탈크 통관(함유된 것은 통관불가)

    2. 탈크(공업용 원석)
        수입자가 관할환경청에 판매/제조계획서를 확인받아 해당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양식: 붙임2의 별지 4호]
    -> 수입자가 제출한 판매/제조계획서의 처리기한: 3일
    -> 제조자의 경우 원석으로 만든 분말을 유통하기 전, 석면안전성을 확인받습니다.[붙임2의 별지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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