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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등록자명 : 김희옥
    • 조회수 : 4,478
    • 등록일자 : 2018.05.18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18 - 64 호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5. 18.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05. 18 ~ 2018. 06. 0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업체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금액

    공시송달 사유

    정수유통(주) DR사업부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금포길 12-22

    615-85-*****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미입력

    과태료 40만원

    이사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20%감경된 금액임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5번길5)

    5. 의견제출 안내

    가. 공고 기간내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태료 사전통지(고지서)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다. 기타 제사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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