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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7월 20일 경남도민일보“낙동강기본계획 주민 동의 빠졌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 위종수
    • 조회수 : 2,402
    • 등록일자 :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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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7월 20일 경남도민일보“낙동강기본계획 주민 동의 빠졌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ㅇ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포함된 낙동강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주민동의를 구하는 절차없이 진행하여 시민단체가 반발

       - 사전환경성검토를 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명확하게 법률에 보장된 것인데 일방적으로 매우 급하게 검토를 진행함

       - 환경청이 ‘낙동강하천기본계획은 '06년 시행된 현행 법률 이전인 '03년부터 진행되어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고 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이전 사업인 낙동강하천기본계획과 같이 취급해서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함


    □ 설명내용

      ㅇ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으로 금회 낙동강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는 '03년~'09년간 용역이 추진되었으며,

        -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중 하천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이․치수 및 환경적인 사업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하였음.

      ㅇ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주민, 관계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 낙동강하천기본계획은 '03년부터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이 진행된 사업으로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 : 의견수렴절차 신설 규정은 '06. 6. 1. 이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적용

      ㅇ 우리청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에서 수차례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환경평가단 자문회의, 지자체 환경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환경영향에 대하여 가능한 폭 넓게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사업의 친환경성 강화를 위한 대안 강구, 추가적인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 제시, 환경현황 자료 보완 등을 통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참고로, 국토부도 4대강 마스터플랜 지역설명회(5.19, 부산․창원)에서 낙동강하천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 추진사항을 설명한 바 있음

      ㅇ 앞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 해당지역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 우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가 최대한 반영되어 사회적 갈등해소와 친환경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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