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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교육과정 접수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5,716
    • 등록일자 : 2018.12.17
  •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할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기술인력 교육 수료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요건도 충족됨)

    ○ (접수기간) ‘19.1.2.(수). ~ ’19.1.31.(목)
       ※ 접수기간 내 미신청시 ’19년도 기술인력 교육 수료 불가함
    ○ (방법)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http://edunics.me.go.kr/)에서 신청
       - 교육 내용, 일정 등 세부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 접수기간 내 교육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9년도 기술인력 교육과정 수료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중에 신청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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