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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보완요청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5,282
    • 등록일자 : 2018.12.19
  •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보완요청 안내

     

     

     

    □ 2018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년도 (`17. 1. 1 ~ 12. 31)에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2018. 6. 30. 까지 화학물질명, 취급량, 용도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온라인 제출

     

     

    □ 보완요청 보고서 관련 보완처리 안내

     

    ○ 보고서 처리 절차

      

    ○ 보완요청 보고서 관련 보완처리 방법 안내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접속

     

     

     

     

     

     

     

     

    ○ 보완요청 보고서 관련 보완처리 기한 : 2018. 12. 31 (화)까지 처리 요청

     

     

    ○ 국외제조·생산자 비협조로 인해 보완처리 불가 경우

     

     

     

          

     

    □ 문의번호 안내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70

     

    ○ 유역(지방)환경청 (삭제 및 반려 처리시 참조)
     

    기관명관할구역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031-790-2894
    낙동강유역환경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남해군 제외)055-211-1694
    금강유역환경청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042-865-0766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062-410-5263
    원주지방환경청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033-760-6444
    대구지방환경청대구광역시, 경상북도053-230-6598
    새만금지방환경청전라북도063-238-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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