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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3-5호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6,791
    • 등록일자 : 2003.11.05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3-5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1999-163호)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5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제2항제2의2호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위임된 낙동강유역에 대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2003. 11. 5.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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