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수질총량관리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1과 하천공사2과 하천관리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조류(녹조)정보 알림방 낙동강수계 조류 정보방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간행물자료 환경관련산업체현황 서식자료실 수질총량관리과 게시물 조회 비점오염원 신고제도 등록자명 : 이종선 조회수 : 9,702 등록일자 : 2006.05.16 「수질환경보전법(법률 제7459호,'05.3.31개정)」의 시행('06.4.1)에 따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개발사업(항만·도로·철도(도시철도 포함)건설,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을 제외한 12개 개발사업)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인 폐수배출시설(9개업종) 설치 사업장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를 하고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deptdata_3740.hwp (27.5 KB) 바로보기 이전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설명회 자료 다음글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안)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