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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보완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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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5,305
- 등록일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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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보완요청 안내
□ 2018 화평법상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년도 (`17. 1. 1 ~ 12. 31)에 신규화학물질 및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2018. 6. 30. 까지 화학물질명, 취급량, 용도 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온라인 제출
□ 보완요청 보고서 관련 보완처리 안내
○ 보고서 처리 절차
○ 보완요청 보고서 관련 보완처리 방법 안내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 접속
○ 보완요청 보고서 관련 보완처리 기한 : 2018. 12. 31 (화)까지 처리 요청
○ 국외제조·생산자 비협조로 인해 보완처리 불가 경우
□ 문의번호 안내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70
○ 유역(지방)환경청 (삭제 및 반려 처리시 참조)
기관명 관할구역 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031-790-2894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하동군, 남해군 제외) 055-211-1694 금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042-865-0766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남도 남해군, 하동군 062-410-5263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 033-760-6444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053-230-6598 새만금지방환경청 전라북도 063-238-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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