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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석면의 주요 문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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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장감
- 조회수 : 8,484
- 등록일자 : 2008.07.0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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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폐석면 배출은 모두 환경청에 신고하고 배출해야 하나요?
A)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08.7.1 시행)에 따라 폐석면이 지정폐기물이 되었습니다.(석면이 1%이상 함유한 제품설비 등의 해제제거 시 발생하는 것 등)
- 다만, 폐기물관리법 위임규정에 따라 환경청은 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에 한하여 처리증명을 발급하므로
- 일반 건축물(배출시설 미설치) 해제시 배출되는 폐석면은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폐석면 처리계획서 제출시에도 분석결과서를 첨부해야하나요?
A) 폐기물처리증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석면은 분석결과서 첨부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폐석면은 1%이상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이 되므로 폐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성적서를 첨부하시면 일반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청에서는 민원인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고자 질의응답 사례집을 작성중에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감(063-270-18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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