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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과
- 클린주유소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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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승연
- 조회수 : 5,390
- 등록일자 : 2008.11.26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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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주유소 지정>
1. 목적 : 지하매설 유류저장시설에서의 누출, 유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여 토양오염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서 토양오염의 방지는 물론 오염토양 정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예방
2. 클린주유소란 :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 및 넘침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의 누출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주유소를 의미
3. 클린주유소 인센티브 부여 : 클린주유소 설치 후 15년 동안 법정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누출검사는 현행유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클린주유소 설치시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우선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환경관리공단,대출기간 10년[3년 거치])
붙임 :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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