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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공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 안내
    • 등록자명 : 오승희
    • 조회수 : 3,911
    • 등록일자 : 2019.06.0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환경부에서는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을「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19.1.1)」에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

    이와 관련,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법·제도에 대한 안전관리제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일시 : 2019.6.18.(화) 13:30~16:40

       나. 장소 : 전북지방환경청 2층 대강당(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다. 대상 : 살생물제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 등

       라. 주요내용 :「화학제품안전법」법령 주요내용 및 제조·수입 시 이행사항,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신고·승인 기준, 신고 절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 기준 및 확인·신고 절차,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등

    ※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선착순으로 교육신청 마감합니다.(향후 교육관련 자료 게시 예정)

       (별도 교육비 없음(무료), 문의전화(063-238-8943, 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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