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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도 환경책임보험 계약 갱신 안내
    • 등록자명 : 김진관
    • 조회수 : 4,031
    • 등록일자 : 2017.06.2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6년에 계약한 환경책임보험이 올해 6월에 종료될 예정에 있어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야 하오니, 해당 사업장은 서둘러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책임보험 가입 종료 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사항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2017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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