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환경영향평가등(전략, 평가, 소규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등록 절차 변경 안내
    • 등록자명 : 전수현
    • 조회수 : 4,431
    • 등록일자 : 2019.09.05
    •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 '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전략, 평가, 소규모)의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정보제공을 위해 제정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 지침'이

    개정('19.4.2, 환경부)된 바, 개정사항 중 환경영향평가등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업무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19.10.2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환경영향평가등(평가서, 측정자료 등) 접수 후 시스템 입력

      - (변경) 환경영향평가등(평가서, 측정자료 등) 사전 시스템 입력 후 접수


    붙임 환경영향평가서 등록 절차 변경 안내 리플릿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대표자 및 기술인력 지정·변경시 구비서류(개인정보동의 양식)
    다음글
    2019년 7월 자동차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요소수) 적합제품 현황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