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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및 교육 참석 요청
    • 등록자명 : 김경태
    • 조회수 : 4,990
    • 등록일자 : 2019.06.2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계획 및 사업장 담당자 교육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기간 : 2018.1.1 ~2018.12.31(1년간 실적)


      ㅇ 조사대상 사업장 :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허가 사업장 및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수출입하는 사업장


      ㅇ 조사대상 물질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


    2. 조사표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분류

     제출 대상

     제출기한

     가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업 중 대기오염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4종을 보유한 사업장

     2019.7.31(수)까지 제출

     나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업 중 "가"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2019.8.31(토)까지 제출

     다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업 이외 사업장 중 일반화학물질은 1,000kg, 유해화학물질은 100kg을 초과하여 취급하는 사업장

     2019.9.30(월)까지 제출


       ㅇ 통계조사시스템(http://www.narastat.kr/chemdata2019)에 접속, 합산된 화학물질 통계를 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 또는 비대상 신고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통계조사시스템은 19.7.1.부터 이용가능하며, 통계조사 사이트 접속 시, 크롬(Chrome)접속 필수


    3. 조사대상 사업장 담당자 교육계획

     ㅁ 기간, 일시 : 2019.7~9월에 걸쳐 총 7회실시, 13:30~17:00

           *13:30~14:00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안전교육 병행 실시


     ㅁ 세부일정

       ㅇ "가"항의 사업장 중 신규 보고업체 : 2019.7.8(월), 13:30~17:00,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대회으실(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205호(2층))

       ㅇ "가"항의 사업장 중 기존 보고업체 : 2019.7.17(수), 13:30~17:00,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대회으실(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205호(2층))


       ㅇ "나"항의 사업장 중 신규 보고업체

            - 1차 : 2019.7.23(화), 13:30~17:00,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대회으실(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205호(2층))

            - 2차 : 2019.8.19(월), 13:30~17:00,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대회으실(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205호(2층))

            - 3차 : 2019.8.21(수), 13:30~17:00,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대회으실(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205호(2층))

       ㅇ "나"항의 사업장 중 기존 보고업체 : 2019.8.12(월), 13:30~17:00,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대회으실(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205호(2층))


       ㅇ "다"항의 사업장 : 2019.9.6(금), 13:30~17:00,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대회으실(전북대학교 공대8호관 205호(2층))


    4. 사이버교육안내 : 통계조사시스템

       http://www.narastat.kr/chemdata2019 접속 -> 상단 동영상 교육자료


    5. 문의전화

      - 중앙상담센터 : 국번없이 1811-7082(대표번호) [7월 2일부터 운영]



    붙임 : 1. 제3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 1부.

            

             2. 통계조사 지침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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