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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기술인력 기준 변경 안내
    • 등록자명 : 김진관
    • 조회수 : 6,127
    • 등록일자 : 2018.03.0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시행규칙 별표6 관련입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7.12.27)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기준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술인력 면제기준

    업종

    변경전

    변경후

    비고

    제조업,

    보관·저장업

    면제 없음

    면제 없음

    변경없음

    운반업

    종업원 10인 미만

    전부

    확대

    판매업

    종업원 10인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없거나 종업원이 10명 미만

    확대

    사용업

    종업원 10인 미만

    종업원이 10명 미만

    변경없음


      나. (경과조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 비고2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선임


    붙임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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