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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의무 유예에 따른 처리방안 알림
    • 등록자명 : 이승현
    • 조회수 : 2,372
    • 등록일자 : 2020.12.15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면교육) 중단에 따라 '20년도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 이수 시한을 '21.3.31.까지 유예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해당교육,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과정, 종사자 교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교육,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 유예기간 : '21.3.31. 까지


    ※단,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이후 필요시 추가 유예 검토 및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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