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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기간 환경오염사고 예방 특별감시
    • 등록자명 : 지도과
    • 조회수 : 3,715
    • 등록일자 : 2002.02.02
    • 담당부서 : 지도과
  •  □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설 연휴기간중 산업체의 휴무에 따른 환경시설의 관리소홀 등으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2002. 2. 4부터 2002.  2.16까지를 『설』연휴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여 사고우려지역에 대한 감시활동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갈수기에는 하천 유량이 적은 관계로 소량의 오염물질이 하천에 유출되더라도 대형 수질오염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전년에 이은 금년초 갈수기는 예년에 비하여 강수량은 86%수준, 주요 댐 저수율은 74% 수준에 머무는 등 갈수현상이 심화

     □ 금번 특별감시는 3단계로 구분 시행하며,
        1단계(2.4~2.9)에는 환경기초시설 또는 배출사업장 스스로 각종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보완토록 하고, 간부공무원들은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의 현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며 이후 집중점검시 적발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2.10∼2.13)에는 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부적정처리에 대한 감시를 중점 실시하고 산업단지 주변 하천감시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하고
        3단계(2.14∼2.16)에는 장기간 가동중단후 재가동하는 환경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따라서, 각 배출사업장 등에서는 설 연휴기간에도 각종 배출시설 및 저장시설, 처리시설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을 적정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사전에 자진신고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특별감시기간동안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고도 접수받고 있으므로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신고전화 : 270-1850, 국번없이 128, FAX : 27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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