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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선임 기준 설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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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태경
- 조회수 : 4,488
- 등록일자 : 2017.07.2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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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사업장 및 신규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6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선임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설문을 실시하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시고
FAX(063-238-8939) 또는 이메일(dlthfk789@korea.kr)로 8월8일(화)까지 송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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