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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유서(양식)
    • 등록자명 : 김태경
    • 조회수 : 5,415
    • 등록일자 : 2017.07.3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100kg이상 사용하여 2017년 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취급하던 물질을 허가대상이 아닌 물질로 대체하였거나, 연간 100㎏이하로 취급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어 영업허가 면제에 해당될 경우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나 화관법 내 기타 취급시설 기준 등은 준수해야 함) 면제사유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FAX : 063-238-8939 또는 E-mail : kyung0410@korea.kr

    아울러 사업장 내에서 모든 물질을 비 유해화학물질로 대체하여 화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게시판에서 '미취급 사유서'를 검색하시어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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