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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ver17.10)
    • 등록자명 : 김영민
    • 조회수 : 4,143
    • 등록일자 : 2017.10.2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안내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제7조에 따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영업등록이나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17.12.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취급량과 종사자 수에 따라 추가 선임 및 선임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만약 추가 선임 신고를 동 기간까지 완료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처분(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천만원)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선임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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