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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전북지방환경청,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실시(전북도민일보 2021.10.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 김상희
    • 조회수 : 1,170
    • 등록일자 : 2021.10.15
    • 담당부서 : 기획과
  • 2021.10.15일 전북도민일보 <전북,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허술’>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① 지난해 전북지역내 다이옥신 배출시설 점검시스템 허술하여 시설관리 부실(매년 전체 시설의 12.8%만 측정)


     ② 최근 4년간(‘18~’21) 전북지방환경청에 다이옥신 측정결과를 보고한 시설은 66곳에 불과, 대부분 시설은 측정여부 조차 파악 안됨


    2. 보도내용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다이옥신 배출사업장에서 사업장 스스로 다이옥신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6~24개월 주기로 자가측정토록 하고 있음.


    자가측정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점대상시설(표본)을 10~20%정도 선정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직접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오염도 검사와 별도로 관내 75개 시설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정기·수시점검시

       다이옥신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관리를 강화 하겠음(1~2년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내용) 다이옥신 자가측정 준수 여부, 측정결과 기록·보관 여부, 주변환경영향조사 및 결과제출 여부, 사고 발생시 사고상황 신고, 응급조치·재발 방지조치 여부 등


      ※ (참고) 다이옥신의 경우, 측정전문장비·인력(최소 2~3명)·비용(굴뚝 1개당 300만원 수준), 측정~분석기간(1개월) 등으로 인해 매년 전체시설 점검이 어려움이 있음



    (②에 대하여)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주기 준수여부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특별점검(전수조사)을 실시할 예정임(자가측정 주기 미준수시 과태료 200~500만  원 부과)

     

     ※ (참고) 다이옥신 자가측정결과를 환경청·시·도지사에 보고(제출)토록 하는 규정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자가측정 준수여부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특별점검을 통해 이행여부 확인, 행정처분 병행(내년부터는 년 1회이상 전수조사 또는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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