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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 등록자명 : 이후영
    • 연락처 : 063-238-8943
    • 조회수 : 4,118
    • 등록일자 : 2016.12.23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새만금지방환경청 공고 제2016-40호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및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휴업한 사업장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23.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처분의 제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가. 고창노루표 (대표자 : 신정길,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4)
      나. 그린환경산업(주) (대표자 : 백운형, 소재지 :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11B/3L)
      다. (주)애니앤청케미칼 (대표자 : 양금화,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산단로 134-16)
      라. 대우종합페인트상사 (대표자 : 최인호, 소재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180-1)
      마. (주)노아 (대표자 : 김정아, 소재지 :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중앙하이츠 4-905)
      바. 군장케미칼 (대표자 : 정지호,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산단로 110-13)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6개 사업장 모두 해당)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되는 인가 및 허가 등이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휴업
      나.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화학물질관리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14호)

     

    4.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17. 1. 6.(금) 10:00~11:30

      나. 청문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100 새만금지방환경청 3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행정절차법」제11호 서식 작성)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

      ※ 전화:063-238-8943, fax:063-238-8939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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