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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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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운영기록부 및 최초,연간 점검보고서 작성양식
    • 등록자명 : 하종헌
    • 조회수 : 5,996
    • 등록일자 : 2018.08.0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신고되어 있는 비산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은 운영기록부 작성 및 최초(연간)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운영기록부 작성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운영기록부는 비산
    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후 작성해야하며, 별지 제 20호의5서식(붙임 1)의 비산배출시설별 해당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자체 운영기록 서식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지만, 별지 서식에서 정한 항목들이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 작성된 운영기록부는 상급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장장 또는 대표이사 등 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운영기록부는 수기, 인쇄물, 전산파일 등 다양한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며, 전산파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백업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운영기록부 보관시 운영기록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측정자료, 외부성적서, 측정기 정도관리, 모니터링 자료, 관련시설 현황자료 등의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초 및 연간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작성

    - 점검보고서는 제3호의 업종별 시설관리기준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현황 등을 「대기환경보전법」별지 제 20호의6서식(붙임 2)에 따라 작성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초 점검보고서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한 해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8월 31일 이후 비산배출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가동개시된 신규사업장은 그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간점검보고서는 대상연도 그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초 및 연간점검보고서는 관할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시설관리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결함사항) 및 조치사항은 대상기간 동안의 결함발생시설에 대해 발생일, 결함내용, 조치내용, 조치기간에 대해 취합하여 작성하고 결함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 작성대상 시설수가 많아 별지 서식 내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고서형식(붙임 3)으로 정리하여 별지 서식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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