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전체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5.30.) 등록자명 : 김태경 조회수 : 3,846 등록일자 : 2017.06.13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5월30일자로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32 KB) 바로보기 이전글 ‘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협조요청 다음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안내(양식)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