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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교란 생물 사역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안내(리버쿠터, 중국줄무늬목거북)
    • 등록자명 : 이아원
    • 조회수 : 3,605
    • 등록일자 : 2020.09.0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 개 요

     

    ○ (시행일) 2020.03.30.

     

    ○ (환경부고시) 제2020-61호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기간

    종명

    사육·재배 유예기간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2.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 고시시행일: ‘20.3.30., ** 6개월 유예기간 종료일: ‘20.9.30.

     

    □ 허가신청 안내

     

     ○ (대상자) 기존부터 위의 해당 생물을 사육했던 자로서, 고시일(‘20.3.30.)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20.9.30까지)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려는 자

     

     ○ (대상종)

     

    -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 각 종의 아종도 포함

     

      (절차)

    민원인

    환경청

    국립생물

    자원관

    환경청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의뢰

    적합여부 통보

     

    ※ 우편제출(주소: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붙임: 1. 허가 신청서(양식) 1부.

    ※ 파란색 이탤릭체로 된 사항을 수정해 주세요





    기타문의사항이 있을시 전북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063-238-88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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