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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하반기 자동차 연료첨가제 유통실적 자료 제출 관련 서식입니다.
    • 등록자명 : 김진규
    • 조회수 : 1,047
    • 등록일자 : 2023.01.12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에 따라 자동차 연료첨가제의 제조·수입·판매 등 유통실적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2022년 하반기 실적(제조·수입 및 판매 등)을 붙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3.1.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수입·판매  유통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제출 요망

          자료 제출방법 : 우편전자우편 또는 팩스

           · 우편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전로 120

           · 전자우편 주소 : jk7601@korea.kr

           · 팩스번호 : 063) 238-8869, 8839

           · 기타문의 : 063) 238-8833, 8847

          제출 양식은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정보마당-부서별자료(환경관리과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3. 아울러, 사전검사 유효기간 및 변경신고 의무사항 등「대기환경보전법」개정('21.12.30)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개정 법규정에 대한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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