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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제출 안내
    • 등록자명 : 이후영
    • 조회수 : 3,526
    • 등록일자 : 2016.09.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9월23일(금)에 "화평법"상 제조 등의 보고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과
    비대상 사유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127개소에
    관련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작성 서식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작성 과정에 문의사항은 (063-238-8943,8935,8945)에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작성 후 작성자의 서명을 반드시 하여 9.29(목)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기우편 발송 2. 작성 후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ifyoung@korea.kr)발송
    3. 팩스(063-238-8939) 단, 팩스송부 후에 담당자와 전화통화 반드시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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