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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 등록자명 : 기획과
    • 조회수 : 3,145
    • 등록일자 : 2017.09.04
    • 담당부서 : 기획과
  •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첨부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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