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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기저귀 관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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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상록
- 조회수 : 5,108
- 등록일자 : 2019.11.0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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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중 '일회용기저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7]이
일부개정('19.10.29)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63-238-8846(김상록)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1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1부.
3.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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