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 지정' 고시 개정에 따른 안내 사항
    • 등록자명 : 김태경
    • 조회수 : 5,208
    • 등록일자 : 2017.05.18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관련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6-2호, 2016.1.8)

    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6-137호, 2016.7.13.)

     

    2.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고시 제2조제3호 내 “혼합물”에 대한 정의가 삭제(2016.1.8.)됨에 따라 불순물도 유해화학물질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시 시행일 이후 2년 이내(2018.1.8.)에 허가 요건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불순물의 정의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 고시 제2014-239호)【별표2】에 근거

    ○ 불순물(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3.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고시에 따라 새로이 지정된 유해화학물질(붙임 참조)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고시 시행일 이후 2년 이내에 허가 요건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화학물질 통계조사 면제신고서(간이조사표) 양식
    다음글
    2017년 환경영향평가업체 서면자료 제출서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