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
게시물 조회
  •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알림
    • 등록자명 : 장감
    • 조회수 : 9,690
    • 등록일자 : 2008.03.05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알림

     

    ○ 업 체 명 : (주)비와이씨

    ○ 소 재 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8-1

    ○ 점 검 일 : 2008. 2.22

    ○ 위반내역(위반근거)

         -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처분내용(처분근거)

          · 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

          · 과태료 100만원(폐기물관리법 제68조)

  • 목록
  • 이전글
    하수도예산 집행률 제고 당부(서한문)
    다음글
    중국에서 시행되는 '위험폐기물 수출심사비준 관리방법'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