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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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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과징금) 내용 알림
    • 등록자명 : 장감
    • 조회수 : 9,064
    • 등록일자 : 2008.03.17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알림

     

    ○ 업 체 명 : 범유산업(주)

    ○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214-16

    ○ 점 검 일 : 2008. 3.3

    ○ 위반내역(위반근거)

         -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폐기물관리법 제25조)

    ○ 처분내용(처분근거)

          · 영업정지 1월(폐기물관리법 제27조)을 과징금(2천만원)으로 갈음(폐기물관리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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