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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 확대 및 변경 시행 안내
    • 등록자명 : 수질총량관리과
    • 조회수 : 8,509
    • 등록일자 : 2008.01.08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확대되는 등 ’07.12.28일부터 붙임과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확대

               ○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12종 → 5종 추가(17종), 재협의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 2개시설, 7종 → 7종 추가(2개시설,14종), 부지면적 30%증가로 1만㎡이상인 변경허가(신고)사업장

           □ 신고시기 변경 등

              ○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사업의 승인 등 또는 확정한날부터 30일이내

              ○ 폐수배출시설(종전과 동일) : 폐수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시까지(변경 포함)

     

           ** 기타 변경사항 등 세부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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