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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을 살리는 혁신, 순환자원 인정제도 간담회 열려!
    • 등록자명 : 성다겸
    • 조회수 : 185
    • 등록일자 : 2024.03.2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환경을 살리는 혁신, 순환자원 인정제도 간담회 열려! 

    - 강원·충청북도 및 23개 시·군 폐기물 담당자 참석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율범)326일 오후 청사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지자체 폐기물 담당자가 참여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한다.

     

    동 제도는 순환자원 인정받은 폐기물을 관리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

     

    이번 간담회에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및 하위법령 개정(`23.12)으로 기존 순환자원 인정제도 개정사항과 새롭게 도입된 순환자원 지정·고시제의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우선 순환자원 인정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건부 인정 근거* 신설, 경제성 판단기준**(유상거래 유무) 완화 등이며, 순환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인정기준이 더욱 완화되었다.

     

    * 기존 폐기물 상태에서는 인정기준(유해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지 않으나, 향후 관련 기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조건부 인정 가능

     

    ** 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유상거래로 간주(경제성 충족)

     

    또한, 2024.1월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폐기물 7*은 유해성,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 에서 개별 신청 불필요 및 주요 절차 간소화(기술검토 및 현장조사 생략 등) 손쉽게 활용이 가능해졌다.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아울러, 순환자원 제도의 주용 내용에 대해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등에서 쉽게 이해하고 참여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리플릿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순환자원 인정제도에 대한 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순환자원 인정제도 확대를 통해 사용된 자원을 계속 이용하는 순환경제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역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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