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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2017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면제사업장 안내
    • 등록자명 : 권순영
    • 조회수 : 7,000
    • 등록일자 : 2017.03.21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1. 화학물질 배출량 면제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 아래 ①~⑤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면제대상임


    ① 조사대상 41개 업종 미해당

    ② 대기 및 수질 배출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③ 조사대상 415종 물질 미사용 : 화학물질배출 이동량 정보시스템 http://ncis.nier.go.kr/prtr/index.do -조사대상 화학물질정보 - 물질검색 - 대상물질확인

    ④ 함유율이 조사기준 미만

    ⑤ 취급량이 조사기준 미만



    2. 면제대상 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o 면제신고서 제출기한 : 2017.4.30(일)까지
     o 면제신고서 제출방법 : 붙임2의 전산상의 면제신고서 제출방법 참조
      -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로그인 - 팝업창 [조사대상 확인절차 ] 해당항목 작성 - [면제신고서] 작성(면제사유 작성시 붙임 안내문 참조) - 파일추가
         - 아래 면제 대상별 해당 제출서류(붙임 안내문 참조)를 스캔하여 첨부


    3.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033-760-6446, 6450, FAX. 033-765-1325)
    - TO21(시스템 에러관련 및 조사표 작성관련, ☎ 02-6005-1231, 1281, 1201)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042-605-7057)

    *현재 배출량 보고시스템은 서버 다운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하며, 3월 27일(월) 부터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면제사업장 안내 1부.
           2.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면제사업장 함유율 및 취급량 조사표 1부.
           3. 전산상의 면제 신고서 제출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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