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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
    • 등록자명 : 박세준
    • 조회수 : 7,735
    • 등록일자 : 2019.09.27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중점관리물질 함유를 확인한 다음 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상) 소바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로서,

       - 각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면,

      -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수입하기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예비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홈페이지(http://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에 접속(로그인)하여 제출


     ○ (작성방법)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http://www.chemnavi.or.kr/main.do) 또는

         첨부의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실무가이드" 참고


       ※ 화장품, 농약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 시 노출이 차단되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꼭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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